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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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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8

조문 362 / 503
제271조의28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0>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1.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등(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2.
창업ㆍ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창업ㆍ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ㆍ실시를 위한 권리의 매입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10.21, 2026.3.10>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4.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5.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6.
투자대상인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1.
제5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1.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관련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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